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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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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개최 알림

작성일 2017.04.18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조회수 1042

1.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21개에 달하는 국민안전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 두 개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여 ‘16.10.28.부터 전면 서비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출동기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포스터&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전 “대상” 작품은 제작 후 전국배포(포스터), 전국상영(동영상)할 계획입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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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