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자율안전점검표 게시 안내
작성일 2019.03.19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조회수 180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관련하여 모두가 스스로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자율점검표(일반주택, 공동주택) 각 1부.
2. 다중이용시설 비치용 안전점검표(숙박업, 목욕업, 어린이집, 유흥주점) 각 1부. 끝.
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