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1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314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괸리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붙임파일 확인)

 2.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제한 없음)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 세터민 산모

    - 미혼모 산모

  3. 신청기한 : 출산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50일이내 서비스 개시, 60일까지 서비스 종료)

  4. 제공기관 가격 공지 붙임참조(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