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선발 안내
작성일 2024.03.29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146
○ 2024년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추가선발) 개요
1. 신청 자격 및 요건
가. 연 령: 만 18세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다.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 주 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 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지 신청 가능
마. 주요변경사항
- 기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
- 변경: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2. 영농정착지원금
가.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나. 지원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3. 신청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을 통해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4. 신청기간: 2024. 4. 1. ~ 2024. 4.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