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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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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일 2015.06.03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1717

 경찰청에서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2에 근거



  지문 등 사전등록제시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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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