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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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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10.16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2111

2015. 10.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지원대상  기저귀 : 중위소득40%이하의 만1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43천원 지원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포인트 지급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온라인 : 우체국쇼핑몰(htth://mail.epost.go.kr)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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