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5.11.23
작성부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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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운행연한 세부기준 신설
 - 원칙 9년, 최대2년 연장가능
 - 시행일 : 2015.9.30
 ※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에기간)~2016.7.28)
- 구급차 내부 장치 기준변경
 - 조명, 구조장비함 관련 규정
 - 시행일 : 2015.9.30
 ※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016.9.29적용)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