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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5.11.23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1914

- 주요내용

 운행연한 세부기준 신설

 - 원칙 9년, 최대2년 연장가능

 - 시행일 : 2015.9.30

 ※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에기간)~2016.7.28)



- 구급차 내부 장치 기준변경

 - 조명, 구조장비함 관련 규정

 - 시행일 : 2015.9.30

 ※ 기존 운용 구급차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016.9.29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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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