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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마약류 양도 양수 관련 안내

작성일 2015.12.29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2327

1. 내 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등의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는 고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으로 신청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가능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 원본 o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3 예방의약담당 o 문 의 : 예방의약담당 055-670-40433.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첨부 : 마약류(마약.향정)양도 승인신청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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