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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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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 안내

작성일 2018.08.22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1130

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야간.휴일에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 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재1면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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