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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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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정정신의료기관 및 응급진료협력병원 현황 안내

작성일 2020.11.18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2579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4항에 의하여 도내에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및 응급진료협력병원 현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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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