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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작성일 2022.11.30
작성부서 보건소
조회수 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와 관련하여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출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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