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1.19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4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험 > |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험일시: 2023. 1. 19.(목), 08:30 ~ 18:00 2.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 2. 1.(수), 13:00 ~, (2그룹) 2. 6.(월), 13:00 ~ (2차시험) 2023. 2. 10.(금) ~ 16.(목)(붙임2 참고) 3.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 .2. 11.(토), 10:00 ~ 11:40 4.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 2. 14.(화), 13:00 ~ 18:00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