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3.01.26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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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험 > |
1. 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3:40 ~ 17:30 2.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3. 2023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11:00 ~ 17:10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09:30 ~ 14:40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