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2.03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4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험 > |
1.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화) ~ 2.10.(금),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월) ~ 2.28.(화), 3.1.(수) ~ 3.15.(수)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