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2.10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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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험 > |
가.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 2. 14.(화) ~ 2. 15.(수), 09:00 ~ 18:00 나.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 3. 4.(토) ~ 3.5.(일), 10:00 ~ 15:00 다.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2. 25.(토), 09:30 ~ 10:50 라.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 2. 26.(일), 10:00 ~ 13:50 마.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 2. 25.(토), 09:00 ~ 17:30 바.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 2. 25.(토), 10:00 ~ 17:20 사.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11.(토), 10:00 ~ 12:00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