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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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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작성일 2023.03.07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494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외출 안내 표준문안>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중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 3. 8(수요일1150터 외출이 가능하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 도보자차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투표장소로 직행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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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