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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보건/건강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3.30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4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험 >
○ 제72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3.3.27.(월) ~ 3.31.(금) 9:30 ~ 11:30
* 해당 기간중 부대별 1~2일 지정하여 시행 예정
(필기) 2023.4.15.(토) 9:30 ~ 11:30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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