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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보건/건강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안내
작성일 2023.05.26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39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험 >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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