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요약
작성일 2023.05.30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57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요약】
심각->경계
구분 | 심각(~5.31.) | 경계(6.1.~) |
격리의무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권고 전환 |
마스크 착용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 약국 권고 전환 (병원급 이상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 예외) |
감염취약 | 종사자 선제검사(주1회)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접종력 외출외박 등 허용유지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 (방역수칙준수) |
검역 | 입국후3일차PCR권고 | 입국후3일차PCR 권고 종료 |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입원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당분간 지속 지원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 조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격리 기간
○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의원)·약국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예외: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병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주1회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방역 수칙 준수) 전환
* 검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