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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보건/건강
소독의무 대상시설 안내
작성일 2023.02.08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68
소독의무 대상시설 안내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와 횟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감염병예방담당 ☏055-670-4784로 주십시오
첨부파일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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