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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소독의무 대상시설 안내

작성일 2023.02.08

작성부서 보건행정과

조회수 68

소독의무 대상시설 안내 1



소독의무 대상시설 안내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와 횟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감염병예방담당 ☏055-670-4784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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