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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5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강화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5.21

작성부서 행정과

조회수 191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강화 제도 안내 1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추진목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본인확인 절차(첨부파일 참고)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5)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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