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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 사업

성인 대상 흡연예방 교육

  • 대상 : 성인
  • 기간 : 연중
  • 내용 : 사업장, 경로당 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금연상담 및 교육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기간 : 연중
  • 내용 : 흡연예방 교육자료 지원,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 장소 :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
  • 대상 :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전 군민
  • 내용
    • 6개월 9차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1. 등록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
    금연패치 제공(2주)

  2. 2주

    금연유지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금연패치 제공(2주)

  3. 4주

    4주 금연성공 확인
    (CO 또는 니코틴 측정)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금연패치 제공(2주)

  4. 6주

    6주 금연성공 확인
    재흡연 예방 상담

  5. 3개월

    12주 금연성공 확인
    금연 성공 시 홍보물품 제공

  6. 6개월

    24주 금연성공 확인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 성공기념품 제공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목적 : 시간적·거리적 제약 등으로 보건소·보건지소 금연클리닉 등록이 어려운 직장인의 금연 성공을 도모하여 직장인의 흡연율을 감소하고자 함
  • 대상 : 관내 기업체 흡연자
  • 내용 : 6개월간 4~5회 방문 및 전화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지급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 내용
    •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부과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부과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 감면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금연구역 시설 옥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비고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x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x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x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x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x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x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x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설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금연구역 시설 시설 수 비고
55개소
1. 도시공원 10개소
2. 주유소 35개소
3. 가스충전소 9개소
4. 금연아파트 1개소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