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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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신청 및 문의 | 건강지원담당 ☎670-4053 |
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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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신청 및 문의 | 건강지원담당 ☎670-4053 |
지원기준 |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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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준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신청서 -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확인가능 |
검사기관 | -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 대한청각학회(www.audiosoc.or.kr/일반인을 위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지원내용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본인부담금 10~30천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ABR)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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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중 22~41천원 (1회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
대상자선정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유기산뇨증등 기타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만19세미만의 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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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특수조제분유: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저단백햇반: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 환아 중 단백질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문의 | 건강지원담당 ☎670-4053 |
구분 | 일반 주기 | 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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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생후 14 ~ 35일 | - |
2차 | 생후 4~6개월 | - |
3차 | 생후 9~ 12개월 | - |
4차 | 생후 18 ~ 24개월 | 생후 18 ~ 29개월 |
5차 | 생후 30 ~ 36개월 | 생후 30 ~ 41개월 |
6차 | 생후 42 ~ 48개월 | 생후 42 ~ 53개월 |
7차 | 생후 54 ~ 60개월 | 생후 54 ~ 65개월 |
8차 | 생후 66 ~ 71개월 | -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