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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영유아 건강관리

  1. 지원사업안내
  2. 모자보건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미숙아의료비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에 대한 표로 대상, 지원범위, 지원제외, 신청 및 문의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신청 및 문의 건강지원담당 ☎670-4053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청성이상의의료비 지원에 대한 표로 대상, 지원범위, 신청 및 문의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상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신청 및 문의 건강지원담당 ☎670-4053

지원대상

  • 소득판정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만 지원 가능)

서류안내

  •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과 진단일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1부
    •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
    • (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신청서식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 지원 세부내용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원 세부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기준, 신청시기, 준비서류, 검사기관, 검사시기,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시기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신청서
    -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확인가능
    검사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 대한청각학회(www.audiosoc.or.kr/일반인을 위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본인부담금 10~30천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ABR)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표로 대상, 검사항목, 수수료, 체혈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검사항목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중 22~41천원 (1회만 지원)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에 대한 표로 대상자선정, 지원방법, 문의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상자선정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유기산뇨증등 기타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만19세미만의 환아
지원방법 특수조제분유: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저단백햇반: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 환아 중 단백질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문의 건강지원담당 ☎670-4053

  •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검사강남구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검진시기및검진항목 표저소득영유아건강진단 주기 및 범위 표2015년 저소득층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소득판정기준신생아 청각선별검사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저소득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표로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일반 주기 구강
    1차 생후 14 ~ 35일 -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 12개월 -
    4차 생후 18 ~ 24개월 생후 18 ~ 29개월
    5차 생후 30 ~ 36개월 생후 30 ~ 41개월
    6차 생후 42 ~ 48개월 생후 42 ~ 53개월
    7차 생후 54 ~ 60개월 생후 54 ~ 65개월
    8차 생후 66 ~ 71개월 -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예약후내원(수검자)-검진실시및결과통보(검진기관)
  • 지원내용
    • 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인 영유아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밀진단비용 지원
  • 검진장소
    • 관내 지정의료기관
      성모의원(☎674-2742), 삼성가정의학과(☎673-4123)
  • 문의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