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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고위험 임산부 지원

  1. 지원사업안내
  2.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표로 소득기준, 질환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질환별 지원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코드 및 지원기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코드 및 지원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분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변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구비서류 및 신청서

  •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 각각 제출, 영수증은 지원기간 내 내역만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