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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지원사업안내
  2.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용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OK대치역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카드신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카드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카드사 콜센터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부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2세 미만 엄마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카드신청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포인트는 BC카드를 통해서만 적립되므로 타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추가발급 필요

구비서류 목록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12월 1일부터 적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제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