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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1. 지원사업안내
  2. 모자보건사업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사실혼포함)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급,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보험료 산정기준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등본 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첨부)
  •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신청서식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