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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 치료로 인하여 의료비의 과중부담액에 대한 의료비의 지원으로,대상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군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향상코자 함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외 1,164종
  • 산정특례 등록자

지원대상

건강보험 하위 50% 의료비지원 사업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

지원내용

  • 대상질환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 동 질환의 의사소견에 대한 합병증
  • 근육병: 보장구구입 및 간병비 등
  •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

신청방법

  • 환자(보호자) 신청주의

신청절차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
    (고성군보건소)

  2. 생활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송부
    (주민생활과)

  3. 지원여부 및 등록증
    발급통보
    (보건소)

  4. 병원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급)

신청방법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1부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신고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건강보험(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소득및재산 관계 서류 각1부
  6. 진단서(검진서) 1부
  7. 장애인등록증(만성신부전증,파킨슨병 등) 사본1부
  8.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10. 신청통장사본 1부

기타사항

  •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2)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