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5.22
작성부서 농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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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사업내용: 2023년 1월~3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50%) 지원
1. 지원대상자
- 고성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
-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
2. 지원대상 기간
- '23. 1월~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3. 지원금액
- 지급단가: 12원/kwh
- 지급금액: '23. 1월~3월 농사용 전기사용량 * 지급단가(12원)
4. 지원한도
- 월 5백만원 초과 또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초과 금액은 지원제외
5. 지원방법
-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인별 사용량 확인 후 계좌 입금
6.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장 인허가증,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기한: ~ 2023. 6. 15. 까지
* 기타 문의: 농촌정책과 670-4113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