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http://rtms.molit.go.kr
실명확인로그인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인증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중개업자만서명
인터넷온라인접수
시 · 군 · 구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담당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상에 신고필증의 신고 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확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청 방문
접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서신고처리
담당공무원
신고필증 발급
신고필증첨부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첨부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군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민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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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월이상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