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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1. 도로명주소
  2.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한다.

ㅡ 도로명 주소법 제16조 제 3항

  •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담당
  • 제출처 / 처리기간

    • 민원봉사과 / 10일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 수수료

    •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시 당해 고시된 교부수수료
  • 문의처

    • 055-670-2774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 1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