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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조상땅찾기

  1. 조상땅찾기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조상의 토지 또는 본인의 토지 현황을 잊어버린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만으로 토지소유 여부 확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위임장 필요)

신청방법 및 장소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https://kgeop.go.kr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본 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2008년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 2008년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 해당 시·도 및 시·군

유의사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문의처

  •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T. (055)670-2162,2695 F. 670-2159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