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부동산 거래

  1. 부동산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중계약서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

신고기간

  •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을 체결 30일 이내
  • 해제신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시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만 함.
  • 개인 간 거래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하여 대리 제출 가능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거래 금액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위반 시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 및 문의처

  •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토지평가담당 / T. (055)670-2161, F. 670-2159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인터넷 신고절차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http://rtms.goseong.go.kr

  2. 실명확인로그인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인증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중개업자만서명

  4. 인터넷온라인접수

    시 · 군 · 구청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상에 신고필증의 신고 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확인

방문 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군·구청 방문

    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서신고처리

    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

    신고필증첨부

  5.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첨부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군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의처

  •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토지평가담당 / T. (055)670-2161, F. 670-2159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민원증명
2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