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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공고

작성일 2024.02.14

작성부서 경제기업과

조회수 489

○ 신청기간 : 2024-02-05 ~ 2024-02-29

 

○ 인증절차 : 인증계획 공고(고용부) → 인증상담 및 컨설팅(지원기관, 진흥원) → 신청서 접수(진흥원)

                   → 서류검토, 현장실사(일부) SVI 평가(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부, 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연간 3회 개최 예정)(고용부) → 인증(인증서 교부)(고용부, 진흥원)

 

○ 인증조건 :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의를 통해 인증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문의 : 031-697-7721~7726(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포털 - 사업신청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 인·지정 공고 (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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