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성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3.03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02
고성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 분야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21년 고성군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고성군 소재 기업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고성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 지원사항 :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출원 비용 일부 지원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세부 지원 내용
○ 국내 권리화 지원
- 지원 건수 : 기업 당 3건 이내
- 지원 금액 : 국내 권리화 출원 비용 중 대리인 비용(부가세 제외)의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등록 가능성이 있는 신청 건
- 지원 규모 : 특허 1,300,000원 이내 / 실용신안 900,000원 이내
디자인 350,000원 이내 / 상표 250,000원 이내
* 기업분담금 10%이상
○ 해외 권리화 지원
- 지원 건수 : 기업당 1건 이내
- 지원 금액 : 해외 권리화 출원 비용 중 대리인 비용(부가세 제외)의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 재산권의 해외권리 확보를 위한
지원시급성, 등록 가능성, 활용 가능성 등에 따른 선별적 지원
- 지원 규모 : 특허, 실용신안 3,000,000원 이내
디자인 2,800,000원 이내 / 상표 2,500,000원 이내
*기업분담금 10%이상
-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접속 →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 선택 → 신청
-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https://biz.ripc.org/)
- 지원제외
○ 동일 신청 건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 받은 건
○ 권리화를 위한 심사 청구가 되지 않은 건
○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건
- 문의처
○ 경남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 박지현 컨설턴트 / 전화 : 055-210-3098 / 팩스 : 055-210-3080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