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안내(경제기업과)
작성일 2023.09.07
작성부서 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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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2023. 1. 1.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
* 타 시도: 경상남도내를 제외한 지역(부산, 경북, 서울, 대구 등)
* 아래해당 조선업에 한함(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 사업장
□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제외대상: 대기업 근로자, 취업3개월 미경과자, 2023.1.1.이전 전입신고 및 취업자, 기업체기숙사 생활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또는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이주정착비" 검색 바랍니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