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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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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안내(경제기업과)

작성일 2023.09.07

작성부서 경제기업과

조회수 125

□ 신청대상2023. 1. 1.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료)

                  * 타 시도경상남도내를  제외한 지역(부산경북서울대구 등)

          * 아래해당 조선업에 한함(상세내용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➁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 사업장


□ 지원내용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제외대상대기업 근로자취업3개월 미경과자, 2023.1.1.이전 전입신고 및 취업자기업체기숙사 생활 근로자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또는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이주정착비" 검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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