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작성일 2021.09.27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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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21. 1. 1.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