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작성일 2021.11.02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322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11. 3.부터)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본관 2층)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개별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참조)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