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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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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작성일 2021.11.02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322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11. 3.부터)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본관 2층)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개별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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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