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1.05.17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325
2021년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에서는 경남도 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04. 21.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21년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사업공고일~예산마감시 까지
(3) 사업목적: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를 받은 구직자와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인력양성사업 수료생을 채용한 도내 기업에게 최대 3개월간 채용장려금(월100만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고용서비스부터 채용장려금 지원까지 원스탑(One-Stop)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고용위기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도내 기업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구직자 참여 프로그램 구성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고용서비스(취업지원, 심리상담 등)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인력양성과정(산업별 취업교육)
( 자세한 지원 사항 및 채용 대상자 요건은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2) 지원내용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
- 지원금액: 1명당 최대 300만원(월100만원*3개월) 채용장려금 지원
- 지급방법: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매월 지급
- 지급조건: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예산 마감 시까지(연도 중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 제출방법: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문의 및 신청처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 055)289-1109 / F. (050)4926-0270 / e-mail : chae@gef.or.kr)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