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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1.05.17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325

2021년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에서는 경남도 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04. 21.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21년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사업공고일~예산마감시 까지

(3) 사업목적: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를 받은 구직자와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인력양성사업 수료생을 채용한 도내 기업에게 최대 3개월간 채용장려금(월100만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고용서비스부터 채용장려금 지원까지 원스탑(One-Stop)서비스 제공

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고용위기 퇴직자)*를  

                 신규채용한 도내 기업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구직자 참여 프로그램 구성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고용서비스(취업지원, 심리상담 등)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인력양성과정(산업별 취업교육)

       ( 자세한 지원 사항 및 채용 대상자 요건은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2) 지원내용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

   - 지원금액: 1명당 최대 300만원(월100만원*3개월) 채용장려금 지원

   - 지급방법: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매월 지급

   - 지급조건: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예산 마감 시까지(연도 중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 제출방법: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문의 및 신청처 :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 055)289-1109 / F. (050)4926-0270 / e-mail : chae@g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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