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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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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작성일 2021.05.18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380

고용노동부에서 2021. 1. 1. 부터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고성고용복지센터 055-650-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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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