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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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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 안내3

작성일 2021.05.26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353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년 1,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해당제품 소비자는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거,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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