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안내
작성일 2020.09.21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942
* 도시가스 요금 2차 납부유예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납부유예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유예기간: 3개월(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
- 유예혜택: 납기일 3개월 연장(연체료 미부과)
- 신청기간: 2020. 9. 21.(월) ~ 2020. 12. 31.(목)
- 신청방법: 경남에너지 콜센터 문의 및 접수(260-4000)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