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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안내

작성일 2020.04.21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242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안내

유예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유예기간: 3개월(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유예혜택: 납기일 3개월 연장(연체료 미부과)

신청기간: 4. 21 ~ 5.15.

신청방법: 경남에너지 콜센터 문의 및 접수(26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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