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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경제/일자리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안내
작성일 2020.04.21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242
유예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유예기간: 3개월(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유예혜택: 납기일 3개월 연장(연체료 미부과)
신청기간: 4. 21 ~ 5.15.
신청방법: 경남에너지 콜센터 문의 및 접수(260-4000)
첨부파일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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