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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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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동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05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477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노동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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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