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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2020년 감동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05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477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노동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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