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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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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작성일 2015.08.18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314

0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 거짓구인광고
  -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구청, 경찰검찰수사기관
  - 포상대상자 : 신고자, 고발(고소)자
  - 기타 지급기준 등 : 첨부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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