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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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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고성하이화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반영결과

작성일 2015.10.08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247

고성그린파워(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와 관련하여 고성하이화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수렴의견 반영결과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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