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5.10.30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337
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기준과 동일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2. 신청기간 : 2015.11.1~2016. 1.29
3. 신청장소 : 읍, 면 산업경제담당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