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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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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계획 연람 공고

작성일 2015.11.05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42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1(2015.10.29)

실시계획 승인된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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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