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계획 연람 공고
작성일 2015.11.05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42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1호 (2015.10.29)로
실시계획 승인된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