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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수정공고>

작성일 2021.02.02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114

2021년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수정공고> 1



경상남도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가. 사업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나. 사업량: 약2,000명

다. 주요내용: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 산재 20% 지원(월 인당 3만7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연금, 건강, 산재, 고용 50%지원(월 인당 21만4천원)

라. 신청기간: 2021.2.1.~ 예산소진시

마. 문의 및 기타사항: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T.055-212-6776)

* 상세 변경 내용 등 붙임파일 참조

관내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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