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삼천포천연가스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작성일 2022.12.22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93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삼천포천연가스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목록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