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축사 주변 등 방역취약지역에 객관적인 근거 중심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

추진방향

  • 모기 및 위·해충 서식지 발생 취약지별 정기적인 방역소독
  • 모기 유충 구제, 연기 없는 연무소독을 통한 친환경 방제 활동 추진
  • 지역 주민(단체)이 참여하는 자율방역단 운영 추진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매년 5월~9월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방역소독반: 15개 반(보건소2, 면13) ※ 고성읍은 보건소 직접 운영
  • 소독방법: 연무소독

동절기 및 해빙기 유충구제

  • 기간: 매년 1월 ~ 3월, 11월 ~ 12월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법: 친환경 유충구제 투여
  • 대상: 대형건물 및 아파트 등의 집수정, 맨홀, 정화조 등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

  • 근거: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2023. 12. 14. 제정)
  • 구성: 25개 단(고성읍12, 면13) ※ 읍·면 10여 명 내외 자체 구성
  • 참여자격: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임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 자율방역단의 방역물품 및 장비 등 상시 관리 등
  • 지원: 활동보상금(예산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방역약품 및 장비

방역소독기 무상점검

  • 시기: 매년 4월 중
  • 대상: 고성군 내 모든 방역기(개인방역기 포함)
  • 내용: 방역소독기 점검 및 부품 교체, 수리

방역소독기 대여

  • 기간: 매년 5월 ~ 10월
  • 대상: 고성군민, 단체 및 취약지 우선 대여
  • 내용: 방역소독기(연무, 분무)

"방역소독 바로처리반"운영

  • 기간: 연중
  • 내용: 모기 등 위·해충으로 신고 시 현지 출동하여 방역소독 실시
  • 신고처: 고성군보건소 감염병예방담당(☏670-4783)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담당